K-의약품 신속 허가 등 고위?실무협의체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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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베트남 보건부와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안전성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계기가 된 이번 MOU 체결은 식·의약품 등 안전 규제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및 신뢰 강화를 통한 관련 제품 교역 활성화와 양국의 생활 안전 제고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MOU에는 △법령·허가·기술·공급망 등 정보 교환 △인공지능(AI)·디지털·바이오헬스 등 신기술 분야 협력 △의료제품 접근성 및 규제 신뢰 촉진 △고위급 회의 개최 등 실질적 이행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협력으로 K-의약품·푸드 등 비관세 장벽 완화를 촉진, 향후 우리나라가 의약품 참조국으로 인정될 경우 약 43억 달러(약 6조4000억원) 규모의 베트남 수입의약품 시장 진출 확대와 연간 약 1000억원 규모의 K-의약품 수출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MOU 체결을 계기로 다오 홍 란 베트남 보건부 장관을 만나 식품·의약품 등 안전성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 우수규제기관 등재로 공인받은 K-의약품의 신속 허가를 위해 참조국 지정을 요청했다. 이에 양 기관은 고위급·실무급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협력의 실효성을 높이고 규제 조화를 통한 글로벌 보건 규제 환경 발전에도 적극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오 처장은 "이번 MOU는 식품·의약품 등 안전 규제 분야 협력을 통해 한-베트남 정상외교의 성과를 한층 더 극대화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규제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