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으로 판매가 71% 상승…"소비자에 피해 전가"
업계 최대 규모 과징금·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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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공정위에 따르면 6개 인쇄용지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2021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3년 10개월에 걸쳐 인쇄용지 전제품의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해왔다.
이들 제지사는 해당 기간 동안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최소 60회 이상 회합을 하면서 인쇄용지 기준가격을 인상하거나(2회) 할인율을 축소하는(5회) 방식으로 총 7차례 판매가격 인상을 합의했다. 제지사 임직원들은 담합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사 연락 과정에서 근처 공중전화, 식당 전화 등을 사용하기도 했다.
국내 인쇄용지 판매시장 95%를 차지하는 제지사들의 담합 행위에 해당 기간 동안 판매가는 평균 71% 상승했다. 그에 따른 피해는 중간 유통사와 문제집, 서적 등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전가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첫 담합이 이뤄진 2021년 직전에 업계 내 출혈경쟁으로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됐다"며 "담합을 통해 수익성을 회복하려는 정황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지산업은 장치산업이라는 특성을 지닌데다 비슷한 원가구조 아래 제품간 차별성이 높지 않은 시장"이라며 "기준가격 제도가 장기간 유지돼 담합이 일어나기 쉬운 구조였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담합 행위를 한 6개 제지사에 향후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383억원을 부과하고 그중 한국제지, 홍원제지 등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 규모는 그간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 다섯 번째로 큰 금액이며, 제지업체 담합 사건 중에서는 최대 규모다.
아울러 각 제지사에 국내에서 판매하는 인쇄용지 관련 제품의 가격을 담합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 독자 재결정하고 향후 3년간 반기마다 변경 내역을 보고하도록 했다.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은 2006년 4월 밀가루 담합 건 이후 두 번째 사례다.
남 부위원장은 "담합이 적발돼도 사업자의 학습효과 또는 상호의존성 등의 요인으로 경쟁 수준으로 가격이 빠르게 돌아가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번 사건에는 경쟁 가격으로의 신속한 복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