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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비시장 돌진 12명 사상 치매 70대…1심 금고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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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6. 04. 2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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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1일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70대 남성이 모는 승용차가 돌진해 상가를 들이받고 12명의 사상자를 냈다. /연합뉴스
2024년 말 서울 목동 깨비시장 후문에서 차량 돌진으로 상인 1명을 숨지게 하고 11명의 중·경상자를 발생시킨 70대 남성이 1심에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서지원 판사는 23일 오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76)씨에게 금고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4년 12월 31일 오후 4시 18분께 목동 깨비시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버스를 추월하던 중 급가속을 해 시장 과일가게에 충돌했다. 당시 돌진 사고로 12명의 사상자가 났다.

김씨는 2023년 11월 치매 전조 증상인 경도인지장애를 진단받고 석 달여 동안 약물 치료를 받았던 경력이 있다. 하지만 약물을 모두 복용한 뒤로는 스스로 치료를 중단했다.

김씨는 사고 직후인 2025년 1월 서울 한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초기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진단됐다. 김씨는 이후 요양시설에 입소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1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 및 유족의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유족 및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고령인데다 치매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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