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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서지원 판사는 23일 오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76)씨에게 금고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4년 12월 31일 오후 4시 18분께 목동 깨비시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버스를 추월하던 중 급가속을 해 시장 과일가게에 충돌했다. 당시 돌진 사고로 12명의 사상자가 났다.
김씨는 2023년 11월 치매 전조 증상인 경도인지장애를 진단받고 석 달여 동안 약물 치료를 받았던 경력이 있다. 하지만 약물을 모두 복용한 뒤로는 스스로 치료를 중단했다.
김씨는 사고 직후인 2025년 1월 서울 한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초기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진단됐다. 김씨는 이후 요양시설에 입소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1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 및 유족의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유족 및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고령인데다 치매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