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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최대 2200만원 만든다…청년미래적금 오는 6월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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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승인 : 2026. 04. 23. 16:49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3년간 자유 납입…고정금리 적용
소득 수준 따라 최대 납입금의 12% 정부 기여금 지급
청년도약계좌서 갈아타기 가능
금융위 사진
청년들이 매달 50만원씩 3년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까지 포함해 최대 22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6월 출시된다. 청년도약계좌도 갈아탈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청년미래적금 사전 점검회의를 열고, 가입대상과 유지심사,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방안 등에 대해 공개했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기본법상 청년에 해당하는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이 대상이다. 병역이행자는 병역기간(최대 6년)을 제외한다. 병역기간이 3년이라면 37세도 가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5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할 수 있는데, 납입금에 정부 기여금을 매칭해 지급한다. 납입금과 기여금에 이자가 발생하는데, 이자소득세는 면제된다. 금리는 3년간 고정금리로, 금리 수준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소득기준은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한다.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달라진다. 총급여 6000만원 이하(종합소득 4800만원)이거나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납입금의 6%를 지원받는 일반형이 적용된다.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등은 우대형 대상으로 12%의 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 구간은 기여금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제공된다.

우대형으로 가입한 청년이 3년간 50만원씩 납입했는데, 적용금리가 5%면 만기시 2200만원가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도약계좌와의 중복 가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6월 최초 가입 기간에 한해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해지 환급금에는 일반 해지와 달리 그동안 청년도약계좌 납입금 외에 본인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 등이 포함되며,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유지된다.

또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다른 부처나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는 자산형성 상품의 중복가입은 허용할 계획이다.

김동환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하는 정부 대표 청년 자산형성 지원상품"이라고 강조했다.
조은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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