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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기술 中 유출’ 前 삼전 부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6년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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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4. 23. 18:05

대법, "영업비밀 누설 행위 별개 범죄"
2심 징역 6년보다 형 추가
법원 박성일기자 2
서울중앙지법·고법/박성일 기자
반도체 핵심 기술을 해외 경쟁기업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 삼성전자 부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추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1부(이상호·이재신·이혜란 고법판사)는 23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전 삼성전자 부장의 파기환송심에서 김 전 부장에게 징역 6년 4개월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업체 방모 전 부장과 같은 업체 직원 김모씨는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면서 각각 징역 3개월,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은 삼성전자의 영업 비밀을 부정 취득하고 중국에 이를 사용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산업기술, 영업비밀, 국가 핵심 기술 침해는 D램 영업 개발을 위해 투입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헛되게 하고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질타했다.

김 전 부장은 국가 핵심기술인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무단 유출해 중국 반도체업체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 넘긴 혐의로 2024년 구속 기소됐다. A사 기술자료를 무단 유출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영업비밀 유출 관련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보고 김 전 부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공동정범 사이에서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행위는 이미 영업비밀 사용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리면서도 삼성전자 핵심 기술 유출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김 전 부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같은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기술을 유출해 해외로 빼돌리는 과정에서 공범 간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는 별개 범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취득, 사용, 제3자에게 누설 등을 각각 독립한 범죄로 규정한다"며 "이러한 행위를 알면서도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 또한 독립한 범죄로 규정한다"고 했다.

한편, 22일에도 김 전 부장과 동일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직원 전모씨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전씨의 범행은 김 전 부장 사건을 추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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