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용액 기준 5만4000원 부과…2년간 50% 감면
금연구역 내 액상 전자담배 사용 안돼…"전제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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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4일부터 개정 담배사업법이 시행되며 기존 연초의 '잎'으로 한정됐던 담배 정의가 연초(잎·줄기·뿌리 포함)나 니코틴(천연·합성 포함)까지 확장된다.
우선 개정안이 시행되는 24일 이후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해 판매하기 위해 재경부 장관, 시·도지사에게 허가 및 등록해야 한다. 기존 합성니코틴 제품 판매인에 대해서는 담배소매인 지정시 50m 거리제한 요건을 법 시행 후 2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 시에는 개별소비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제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세부담금은 1㎖당 약 1800원이 부과, 기존 1만~2만원대인 30㎖ 용액 기준 5만4000원 가량의 부담금이 발생한다. 다만 제세부담금 부과 조치는 2년간 50% 감면이 한시 적용하기로 했다.
2028년 4월 24일부터 100% 적용되는 제세부담금 부과 조치로 연간 약 9300억원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금연구역 내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사용금지 대상이 돼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식별표시 제도를 시행한다. 제도 시행에 따라 24일 이후 제조돼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포장지 앞면과 개봉부에 식별문구를 직접 인쇄해야 한다.
법 시행 전 제조·수입된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에 대해서는 지난달 실시한 행정예고안을 기반으로 하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행정예고안에서는 재고제품의 유해성분 검사, 온라인 판매 및 장기유통 제품에 대한 판매 제한 권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민 건강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개정 담배사업법이 현장에 차질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