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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면허로 美 몬태나 운전 가능…내달부터 시험 없이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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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04. 24. 09:46

제1종 대형·특수·보통,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 시험 면제
몬태나 Class D 면허 소지자도 국내서 2종 보통면허 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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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박성일 기자
오는 5월부터 한국 운전면허를 소지한 미국 몬태나주 거주자는 별도 시험 없이 현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24일 오전 2시(현지 시각 23일 오전 11시) 미국 몬태나주와 '한-몬태나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정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몬태나주에서 필기·기능시험 없이 신체검사와 적성검사만 통과하면 몬태나주 운전면허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대상은 미국에 합법적으로 90일 이상 체류할 자격이 있고 몬태나주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운전면허 소지자다. 인정되는 면허는 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와 제2종 보통면허다. 이들은 별도 시험 없이 몬태나주 Class D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Class D 면허는 우리나라 제2종 보통면허에 해당한다.

다만 단기체류자는 기존처럼 한국 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을 함께 소지해야 현지에서 운전할 수 있다.

몬태나주 운전면허를 가진 미국인도 국내에서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친 몬태나주 Class D 면허 소지자는 필기시험과 기능시험 없이 적성검사만 거쳐 우리나라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경찰청은 재외국민 지원을 위해 2014년부터 외교부 주시애틀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함께 몬태나주 정부를 상대로 약정 체결을 요청해왔다. 몬태나주는 미국 내에서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30번째 주다. 몬태나주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약 1348명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약정 체결을 계기로 미국 몬태나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들의 편익 증대와 양국 간 우호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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