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경찰서장·본청 과장급 해당…2024년 기준 전체 경찰의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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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경찰청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해 특별승진 가능 계급을 현행 경정에서 총경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당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이뤄지면 경정에서 총경으로의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현재 경찰공무원의 특별승진은 경정까지 허용돼 있다. 경정 특진도 비교적 최근인 2023년 8월부터 시작됐다. 그 이전까지 경정 승진은 심사나 시험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경찰청은 특진 가능 계급을 단계적으로 넓히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타 부처는 3급, 군은 준장까지 특별승진이 가능하다"며 "형평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특진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 안팎에서는 이번 개정 추진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총경까지 특진 범위를 넓힐 경우 12·3 비상계엄 청산 취지로 설치된 헌법 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에 기여한 인사나, 전 정부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평가되는 경정급 인사를 구제하는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총경은 일선 경찰서장과 경찰청·시도경찰청 과장급 보직을 맡는 계급이다. 경찰 조직에서는 '경찰의 꽃'으로 불린다. 치안총감인 경찰청장과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다음 계급으로, 4급 상당에 해당한다.
총경은 전체 경찰 인력 가운데 극히 일부다. 2024년 기준 경찰 전체 13만972명 중 총경은 687명으로, 전체의 0.5% 수준이다. 이 때문에 총경 특진 제도가 도입될 경우 승진 구조뿐 아니라 경찰 내부 인사 질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