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남민영 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8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전과로 처벌받았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액이 소액이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카페 앞 배송함에서 키위 3팩과 샤인머스캣 1송이 등 시가 9190원 상당의 과일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비슷한 시각 인근 식당 앞 노상에 놓인 주류상자에서 소주 10병을 훔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절도, 상습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 등으로 모두 7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출소했지만,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