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소상공인 상대 38억 노쇼사기…피싱 조직 팀장 징역 8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424010007884

글자크기

닫기

김태훈 기자

승인 : 2026. 04. 24. 15:58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
외국인 총책 추적 중
clip20260424155023
서울동부지법. /아시아투데이DB
군부대 등 기관을 사칭해 소상공인 상대로 38억원 대리 구매 사기를 벌인 피싱 조직 팀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5)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의 지시를 받고 활동한 조직원 윤모씨(25)와 현모씨(47)에게는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국내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노쇼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명함·구매요청서를 허위로 제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군부대나 타 기관을 가장해 소상공인 215명에게 38억원을 받아 가로챘다.

재판부는 "김씨의 경우 범죄단체 팀장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했다"며 "윤씨와 현씨도 1차 상담원으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 각 역할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조직의 한국인 총괄이었던 정모씨(40)와 정씨 밑에서 팀장으로 활동했던 이모씨(40)는 각각 징역 9년과 7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을 비롯한 조직원 23명을 구속기소한 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부는 현재 외국인 총책을 추적 중이다.
김태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