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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AX으로 치안 패러다임 대전환…유연하게 변화에 선제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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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6. 04. 26. 17:58

이동환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 치안인공지능정책과장 인터뷰
“경찰, 선도적으로 AI 도입 추진”
“AX로 신종범죄 선제대응…치안서비스 품질향상”
“기존 관행 탈피해야…기관·부처 통합데이터 플랫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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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 치안인공지능정책과장이 2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아시아투데이와 인터뷰하고 있다. /경찰청
"경찰의 AX(AI Transformation, 인공지능 전환)은 단순히 신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치안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사회의 흐름에 맞춰 공직자들이 기존의 관행에서 탈피해 유연한 자세를 갖추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동환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 치안인공지능정책과장은 2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진행된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AI 시대에 경찰의 AX가 갖는 의미와 공직자의 역할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글로벌 AI 경쟁이 심화하는 흐름 속에서 정부는 국내 AI 도입과 발전을 위해 공공부문 AX를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도 이런 기조에 맞춰 AI 기능을 중심으로 미래치안정책국의 부서 개편을 단행하며 전면적인 AX를 위한 태세를 갖췄다. 조직 개편을 통해 '치안인공지능정책과'로 명칭이 바뀐 미래치안정책과는 여기서 AI와 관련한 기능·역할, 사업 등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맡았다.

경찰은 여러 부처들 가운데에서도 선도적으로 AI 전환을 준비해 지난해 5월 자체적으로 AI 전환을 위한 과제 등의 내용을 담은 치안 AI 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부서 재편과 인력 보강 등도 이러한 준비를 통해 추진했고, 이로써 경찰의 AI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조와 기반이 만들어졌다.

이 과장은 "경찰은 14만명의 대규모 전국 단위 조직이다. 전국에 18개 시·도 경찰청에 261개의 경찰서, 2050개 정도의 지구대·파출소를 갖췄고 많은 시설과 장비도 보유하고 있다"며 "또 경찰의 치안 서비스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것으로, 국민들이 요청하면 언제라도 그 즉시 신속히 조치하기 위해 24시간 가동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특성 때문에 AX를 다른 곳보다도 발빠르고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이 과장은 경찰의 AX에 대해 "단순하게 신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서서 치안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의미한다"며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치안 서비스를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했다.

이 과장은 AI로 대표되는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범죄 수법 역시 발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과거에는 없었던 신종 범죄들과 빠르고 광범위하게 저지를 수 있는 범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이 중에는 AI를 악용한 신종 범죄 또한 존재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 또한 AI를 도입해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제대로 된 대응을 위해 경찰이 AI 도입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찰 조직 전체를 AI를 기반으로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급변하는 미래 치안 환경에 맞춘 치안 서비스를 보다 적시에 제대로 제공하고 대응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 과장은 AX로 다양한 공공 영역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행정 자체가 지능형 행정으로의 직무가 재편돼 사후 처리에서 선제적 대응으로 행정이 변화하고, 단순 반복 업무는 AI가 맡게 되며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조직 구조도 기존의 직급·계급 중심의 구조에서 기능 중심으로 바뀌고, 부처 간 데이터 칸막이도 해소되는 등 유연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 과장은 "공공 영역은 성격상 느리고 둔감하기 마련인데, 여기서 과감히 탈피해서 공직 문화를 유연하고 혁신적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속도감 있고 효율적인 경찰 AX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는 예산과 제도, 데이터 등의 지원을 꼽았다. 이 과장은 "경찰은 업무 특성상 국민들의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 우선적으로 안정적인 예산 등의 지원을 통해서 AX를 더 가속화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어 "AI가 활용되는 여러 가지 치안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때 경찰만의 데이터로는 부족한 점이 많다. 그래서 경찰 업무와 관련된 여러 부처나 기관들과 함께 데이터 융합 플랫폼 등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경찰 업무와 관련해서는 개인 정보와 민감 정보가 많아서 경찰 조직 안팎으로 데이터를 공유하는 데 법적 제한이 많다. 우선 현행법 내에서라도 지금 관행적으로 안 된다고 해 왔던 것들을 정밀히 분석하고 검토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았으면 하고, 더 나아가서 법의 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도 면밀히 살펴봐야겠다"고 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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