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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숨겨도 끝까지 쫓는다”... 국세청, 체납 세금 339억 원 ‘끝장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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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환 기자

승인 : 2026. 04. 27. 12:00

국제공조 가속화로 작년 하반기 이후 5건 적발… “수백억 원대 추가 징수 예고”
국세청 상징체계(보도자료용)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도 재산을 해외로 빼돌려 세금을 회피한 악의적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전방위적 압박에 나섰다.

국세청은 27일 임광현 청장 취임 이후 최근 9개월간 3개국 과세당국과의 긴밀한 징수 공조를 통해 총 5건, 339억원의 체납 세금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 이후 8년 동안 거둔 총 공조 실적(372억원)의 대부분을 단기간에 달성한 수치로, 해외 자산 추적 역량이 최고조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 중 3명은 이미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인물들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해외에서 환수 절차가 진행 중인 건도 수십 건에 달하며, 향후 수백억 원 규모의 추가 징수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의 이 같은 성과는 거미줄처럼 촘촘해진 ‘국제 정보교환 네트워크’ 덕분이다. 현재 국세청은 매년 119개국과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시행하고 있으며, 163개국과는 개별 이슈에 따른 맞춤형 정보 교환을 진행 중이다.

특히 감시의 사각지대로 꼽혔던 신종 자산에 대한 그물망도 촘촘해진다.
가상자산의 경우  56개국이 서명한 정보교환 협정에 따라 2027년부터 매년 해외 거래소 내역을 제공 받는다.
해외 부동산은 2030년부터 매년 보유 및 거래 현황을 상호 교환할 예정이다.
이로써 ‘비트코인’이나 ‘해외 콘도’등으로 재산을 은닉 하던 구태의연한 수법은 사실상 차단될 전망이다.

대한민국의 강제 징수권은 원칙적으로 해외에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국세청은 외국 과세당국에 대신 압류 및 추심을 요청하는 ‘징수 공조’를 통해 이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 호주 등 주요 국가와 실무협정(MOU)을 체결하며 집행의 속도를 높인 점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체납 유형은 다양하다. 국내 사업체를 정리하고 해외로 이주한 내국인부터, 국내에서 활동하다 소득만 챙겨 출국한 외국인 운동선수나 사업자까지 모두 레이더망에 포착됐다.

한창목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은 “성실 납세자에게 박탈감을 안겨주는 악의적 체납 행위는 사회 공정과 정의를 훼손하는 반칙 행위”라며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세정 역량을 총동원해 해외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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