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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 따라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최저 발기인 수는 전국조합 50명에서 30명 으로, 지방조합은 30명에서 20명으로 각각 하향 조정됐다. 또한 도·소매업종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요건도 기존 10개 조합에서 5개 조합으로 완화됐다.
그간 신산업 분야나 지역 중소기업들은 높은 설립 문턱 때문에 조직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5인 이상이면 설립 가능한 일반협동조합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법 개정이 현장의 규제 개선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며, 미래 신산업과 지역 주력산업 분야에서 신규 협동조합 설립이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서재윤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까다로운 요건으로 조합 설립을 포기했던 중소기업 현장의 오랜 애로를 해소한 성과"라며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