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경정 공개 문서에 범죄일람표·신문조서·세관 직원 개인정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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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감찰수사계는 오는 28일부터 백 경정과 함께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돼 '세관 마약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했던 수사관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구체적인 수사 기록을 언론에 공개한 행위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보고 경찰청에 감찰과 징계를 요구했다. 백 경정이 공개한 문서에는 범죄일람표와 피의자 신문조서뿐 아니라 수사를 받은 인천세관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구체적 행적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세관 직원들은 백 경정을 피의사실 공표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감찰이 본격화되면서 수사 기록 공개가 공익적 문제 제기였는지, 아니면 수사상 비밀과 개인정보를 침해한 행위였는지를 둘러싼 공방도 커질 전망이다.
백 경정은 감찰 착수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수사관들을 옥죄어 마약 카르텔을 비호하려는 비겁한 기획"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이미 법무부 장관과 종결을 모의했다"며 "'기획된 종결'을 완성하기 위해 왜 경찰 감찰이 동원돼야 하느냐"고 밝혔다. 또 "마약 게이트 메신저인 저 백해룡의 옷을 벗기겠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며 "검찰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를 했다고 이제는 우리 지휘부가 검찰의 칼이 돼 부하들의 뒤통수를 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 감찰은 우선 당시 파견 수사관들을 상대로 수사 기록 작성·관리 경위와 외부 공개 과정, 개인정보 포함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백 경정에 대한 직접 조사 여부와 징계 절차 착수 범위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