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수수료 인상 강요’ 약손명가 전 대표, 검찰 송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427010008494

글자크기

닫기

김태훈 기자

승인 : 2026. 04. 27. 14:40

강매 혐의도 수사 중
clip20260427141704
서울 강남경찰서. /아시아투데이DB
가맹점주들에게 수수료 인상 동의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피부미용 프랜차이즈 약손명가 전 대표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약손명가 전 대표 A씨를 강요 혐의로 2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월 매출의 2~12% 수준이던 '인큐베이팅 컨설팅 수수료'를 15%까지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동의서에 가맹점주들이 서명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6월 무료였던 원장 교육비를 월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이를 수용하도록 압박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이번 송치 사건과 별도로 A씨가 가족회사에서 생산·유통한 화장품을 가맹점주들에게 구매하도록 강요했다는 추가 고소 건도 수사 중이다. 점주들은 본사가 특정 제품 구매를 사실상 압박했다는 취지로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태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