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이용 허위영상물 제작·판매 피의자 위장수사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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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이달 17일까지 4주간 한국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 일본, 태국, 브루나이 등 아시아 7개국 경찰이 참여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단속은 해외 메신저와 불법 사이트 등을 통해 국경 없이 확산되는 아동성착취물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단속 대상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아동성착취물 제작·유포·소지 등 관련 범죄 전반이다. 한국 경찰이 검거한 피의자 225명을 범행 유형별로 보면 아동성착취물 제작이 133명으로 59.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소지·시청 등 22.2%, 유포 18.7%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10대가 58.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대는 30.7%, 30대는 8.4%, 40대는 2.2%였다. 경찰은 디지털 매체 사용에 익숙한 10대와 20대의 범행이 두드러지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청소년인 '또래 집단 내 범죄'가 심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경찰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단순한 경고성 교육을 넘어 실제 범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디지털 환경에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피해 확산 차단에도 중점을 뒀다. 전자데이터는 온라인상에서 복제와 유포가 빠른 만큼, 피의자 검거 과정에서 저장매체를 신속히 압수해 원본 데이터를 확보하고 추가 유포 경로를 차단했다. 온라인상 유포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을 요청했다.
주요 검거 사례도 공개됐다. 경찰은 SNS에 '지인능욕·합성' 등의 문구로 허위영상물 제작·판매 광고를 올리고, 인공지능(AI)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뒤 신상정보와 함께 판매한 20대 남성을 위장수사로 검거해 구속했다.
또 SNS로 접근한 미성년 피해자들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속인 뒤 영상통화를 유도하고 이를 녹화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도 구속했다. 이 피의자는 추가 통화를 거부한 피해자에게 녹화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 메신저에서 불법성영상물 유료대화방을 운영하며 미성년 피해자들에게 성착취물을 요구하거나 심리적으로 압박해 유포하도록 한 운영진 14명도 검거됐다. 이 가운데 2명은 구속됐다.
경찰청은 오는 10월 말까지 '2026년 사이버성폭력 범죄 집중단속'을 이어간다. 집중단속은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12개월간 진행되며, 성착취물과 불법성영상물의 유포, 유통망 제작·운영, 구매·소지·시청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한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이번 특별단속은 아시아 국가들이 동시에 수사망을 가동해 국경 없이 확산되는 아동성착취물 범죄에 대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위장수사 등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