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개사 수사의뢰·환수…'구매 전환·매출 제한' 초강수
중기부, 소공인 지원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개편 방안' 발표
중기부는 28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공인 지원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중기부는 위법성이 중대한 업체들에 대한 수사의뢰와 보조금 환수 등 무관용 원칙에 따른 강력한 제재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번 점검에서 가장 충격적인 유형은 공급기업이 주도한 '가격 부풀리기와 페이백'이다. 사업 내용에 어두운 소공인을 대신해 신청부터 정산까지 전 과정을 대행해주며 접근한 뒤, 장비 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책정해 보조금을 타내는 방식이다. 이들은 부풀려진 차액 중 일부를 소공인에게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페이백'을 제안하며 위법 행위를 유도했다. 중기부는 형법상 사기와 보조금법 위반 혐의가 짙은 공급기업 17개사를 수사의뢰했다.
이 사업이 '장비 임차' 방식만을 지원한다는 허점을 노린 이면계약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일부 공급기업과 소공인은 공모해 겉으로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했으나, 뒤로는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사실상 장비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사업 선정 전 이미 구매한 장비를 이후에 빌린 것처럼 서류를 꾸민 사례도 확인됐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공급기업 4개사와 소공인 9개사가 수사 선상에 올랐다.
정부 사후관리 시스템을 비웃듯 '데이터 허위 전송'을 일삼은 행태도 밝혀졌다. 장비 가동 데이터를 전송해야 하는 규정을 악용해 공급기업들이 가짜 정보를 만들어 보낸 것이다. 특히 이미 폐업한 사업장의 장비가 정상 가동 중인 것처럼 데이터를 조작한 사례는 보조금 관리 체계의 허점을 그대로 파고들었다는 평가다. 중기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공급기업 16개사를 수사의뢰 조치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적발된 112개 기업에 대해 보조금 전액 환수와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또한 향후 5년간 정부 지원사업 참여를 금지한다.
아울러 중기부는 부정수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임차 방식 폐지·구매 방식 전환, 실시간 사물인터넷(IoT) 가동 점검 도입, 매출 2억원 이상 참여 제한 등 강력한 사업 개편안을 마련, 30일 공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