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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대우조선 결합 시정조치 3년 연장…“경쟁제한 우려 해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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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주 기자

승인 : 2026. 04. 28. 12:00

첫 기업결합 행태적 시정조치 이행기간 연장 사례
한화오션 1위 사업자 유지·조치 사전 감시체계 無
공정위 "경쟁환경 변화 검토…2년 연장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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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전경./연합
공정거래위원회가 2023년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기업결합 승인 당시 주문했던 시정조치 이행기간을 연장한다. 기업결합에 연관된 회사들이 아직 시장에서 1위 사업자인 만큼, 경쟁이 제한될 여지가 아직 남아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및 한화오션 간 기업결합 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의 이행기간을 3년 연장하도록 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그후 3년 뒤 기업결합 이후의 시장 경쟁환경, 관련 법제도의 변화 등을 다시 한번 검토해 최대 2년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결정은 기업결합심사에서 행태적 시정조치의 이행기간을 연장한 첫 사례다. 행태적 조치는 일정 기간을 정해 결합당사회사의 영업조건·방식·범위 또는 내부경영활동 등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시정조치를 의미한다.

공정위는 2023년 5월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이들 회사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도 수상함, 잠수함 등 함정 입찰 과정에서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3년간 준수하도록 했다.

시정조치를 통해 △함정 부품의 견적 가격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한화오션의 경쟁사업자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및 한화시스템에게 방위사업청을 통해 함정 부품의 기술정보를 요청했을 때 이를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 △피심인들의 경쟁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을 한화 계열회사에게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했다.

공정위가 지난 3년간 관련 시장의 경쟁상황을 분석한 결과, 한화오션은 수상함 및 잠수함 시장에서 모두 유력한 1위 사업자이고, 10개 함정 부품 중 8개 시장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또는 한화시스템가 여전히 독점사업자이거나 1위 사업자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차별적인 견적 가격 및 정보 제공에 따른 구매선 봉쇄효과 등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진단했다.

또 최근 3년 동안의 함정 입찰 관련 법·제도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원심결 당시 고려하였던 입찰 제안서 평가 기준이 유지되는데다 원심결 시정조치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뚜렷한 사전 감시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피심인들 간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함정 및 8개 함정 부품시장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의 이행기간을 3년 연장하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 등으로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된 2개 부품시장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의 이행을 종결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 해소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는 시장의 경우, 기업결합 당시 시점뿐만 아니라 연장 기한이 도래한 시점에서도 해당 시장의 경쟁상황 및 규제 환경의 변동 여부를 면밀히 추적·관찰하여 시정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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