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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건설현장 76개소 안전점검…“추락·끼임·익수 등 사전예방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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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승인 : 2026. 04. 28. 11:30

6월 17일까지 중처법 의무이행사항 집중점검
현장별 맞춤형 컨설팅 및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해양수산부
시공 중인 국가관리항만 내 항만건설현장 76개소에 대해 정부가 오는 6월 17일까지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위험요소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별 맞춤형 컨설팅과 근로자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 전반적인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28일 해양수산부는 중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이행사항을 확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형장비 사용이 잦고 해상작업이 많은 항만건설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 재해위험 유형인 끼임, 떨어짐 등 사고 발생 위험에 대해 안전진단 전문기관과 함께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안전관리 우수 현장에는 포상을 수여하고, 현장 간 모범사례를 공유하여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안전관리가 미흡한 현장은 집중 컨설팅과 불시점검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공두표 해수부 항만국장은 "항만건설현장은 추락, 끼임, 익수 등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만큼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라며 "현장 내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근로자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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