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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I 기록 없는데 식욕억제제 처방”…마약류 오남용 의료기관 3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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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주 기자

승인 : 2026. 04. 28. 14:04

식약처, 처방량 상위 50개소 점검 후 수사의뢰
식약처장 "중독 우려 높아…적절한 처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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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청사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비만 환자에게만 처방돼야 하는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1년가량 부적절하게 처방한 일부 의료기관이 정부의 점검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월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처방량 상위 등 의료기관 50개소를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점검하고 그중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37개소를 수사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점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마약류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해 식욕억제제 처방 상위 등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적발 사례 중에서는 환자의 체질량지수(BMI)가 기준(30) 미만인 23.9였음에도 일평균 7개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를 약 12개월간 처방한 경우가 있었다. 또 한 의사는 BMI 기록부재 등 비만치료 목적의 처방 근거가 부족했지만 일평균 5.2개 수준의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를 약 12개월간 처방하기도 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최근 식욕억제제 처방량은 최근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오남용 및 중독우려가 높은 의료용 마약류인 만큼, 의사와 환자 모두 적절한 처방과 사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2021년 기준 126만명이었던 식욕억제제 처방량은 2023년 114만명, 지난해 107만명으로 집계되며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오 처장은 의사들에게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식욕억제제의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극 활용을 당부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의사는 식욕억제제 처방 시 의료쇼핑방지정보망과 연계된 처방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 알림창으로 환자의 1년 간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욕억제제 처방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예방과 사회재활 등 다양한 정책을 함께 추진하겠다"며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에 앞장서 국민건강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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