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의 정책과 군사 노선 법에 반영
전인대 상무위에 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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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은 이 개정 배경에 대해 "국방 건설을 강화하고 국방 동원 제도를 완비하면서 국가의 주권·통일·영토 보전과 안전, 발전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동원법은 전시나 비상 상황에서 국가 자원을 동원하는 기본적 법률로 국민과 조직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방 역량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 2010년 입법돼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은 그 이후 처음 이뤄지는 대규모 정비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그동안 국방 동원을 둘러싼 중국 내외의 환경과 인민해방군의 임무는 크게 변화했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기존 법 조항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개정안의 핵심은 역시 당의 군사 노선을 법률에 명확히 반영하는 데 있다. 초안에 "국방 동원은 중국 공산당의 영도를 견지하고 시진핑(習近平) 강군 사상을 바탕으로 총체적 국가안보관과 신시대 군사전략을 이행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은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하다. 당의 정책을 법적 절차를 거쳐 국가 의지와 국민 공동 행동으로 이어가겠다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최근 이어진 국방 관련 법 개정 흐름과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방법, 병역법, 군사시설보호법, 국방교육법 등을 개정한 것에서 더 나아가 해경법과 예비역 인원법을 제정하는 등 국방 분야 법체계를 강화해온 사실을 보면 확실히 그렇지 않나 싶다. 다른 법률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손질이 필요했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 더불어 국방 동원 체계 개편에 따른 제도 정비 필요성도 반영됐다고 봐야 한다.
관영 신화(新華)통신은 이와 관련, "현행 국방동원법은 2010년 7월 시행된 이후 동원 체계 강화와 능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도 "시행 과정에서 일부 조항이 새로운 환경과 요구에 부합하지 않아 개정·보완이 필요해졌다"고 평가했다. 더 의미를 부여하자면 대만과의 통일 및 미국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 등이 더욱 절실해졌다는 얘기도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