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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개시…AI 챗봇 상담·맞춤형 절세 정보 최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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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환 기자

승인 : 2026. 04. 29. 12:00

홈택스·ARS·국민비서 연계로 신고절차 간소화
소상공인 등 265만명 세정지원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지난해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세를 내야한다.


국세청과 행정안전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납세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서비스 개선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신고의 핵심은 '사용자 친화적 환경 조성'과 '적극적인 세정 지원'이다. 양 기관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복잡한 신고 과정을 ARS와 모바일 기술을 활용해 대폭 단순화했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약 265만명으로, 2022년 이후 최대 규모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맞춤형 안내를 강화하고, 성실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올해부터 수입금액에서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 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로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됐다.

또한 납세자가 신고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을 즉각 해결할 수 있도록 생성형 AI 기반의 'AI 챗봇'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24시간 빠르고 정확한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쉽고 원활한 신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국세청이 제공한 '모두 채움 환급 신고서'를 수정 없이 그대로 제출할 경우 법정 기한보다 최대 25일 앞당겨진 6월 5일 이전에 소득세 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뿐만 아니라 중도 퇴사자 등 약 717만명을 대상으로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납세자별로 분석한 '맞춤형 절세 혜택'과 '세무조사 관련 신고 참고 사항'이 최초로 제공된다. 이는 납세자가 세법 규정을 몰라 공제나 감면을 놓치는 사례를 방지하고, 과거 반복되었던 실수 항목을 미리 알려주어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국세청은 행정안전부와의 협업을 통해 '국민비서' 서비스를 활용한 개인지방소득세 맞춤형 안내도 병행된다. 개인지방소득세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원클릭으로 간편하게 연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박정열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납세자가 세금 신고에 대한 부담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고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영세 납세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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