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8.60%, 경기 6.37% 각각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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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동일한 현실화율 69%를 적용해 산정됐다. 이에 따라 시세 변동분만 가격에 반영됐으며, 최종 변동률은 9.13%로 집계됐다. 이는 앞서 공개된 열람안보다 0.03%p 낮아진 수치다.
국토부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안) 열람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그 결과 총 1만4561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하향 요구가 1만1606건, 상향 요구가 2955건으로 각각 조사됐다. 전체 재고 대비 비중은 약 0.09%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부산 순으로 접수가 많았고, 유형별로는 아파트 비중이 가장 컸다.
접수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의 검토와 외부 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된 1903건이 조정됐다. 반영률은 13.1%로 집계됐다.
올해 시도별 공시가격 변동률은 서울이 18.60%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작년(7.86%)보다 10%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경기(3.16%→6.37%)와 울산(1.06%→5.22%) 등도 올랐다. 반면 대구(-0.78%), 인천(-0.10%), 광주(-1.27%), 제주(-1.81%) 등 일부 지역은 떨어졌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또는 해당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온라인, 우편, 팩스 또는 방문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조사를 거쳐 오는 6월 26일까지 결과가 통보되며, 이를 반영한 최종 공시가격은 6월 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