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부담 줄이고 비전투 작업 민간에 위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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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2024년 실시한 초급부사관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권고안을 작성해 국방부장관에게 지난 21일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권고안에는 장려금 지급 기준 형평성 확보, 비전투 분야 업무 부담 완화, 실효적 의사소통 체계 마련, 교육·훈련 기회 확대 등이 포함됐다.
부사관은 직업 군인 중 하사부터 원사까지의 계급을 포함한다. 인권위는 "초급부사관은 병과 비슷한 연령대에서 이들에 대한 지휘·관리 책임을 지는 간부이자, 군 조직에 적응해야 하는 이중적 위치에 있다"면서 "초급부사관의 인권 상황과 복무 여건은 개인의 근무 만족도를 넘어 부대 관리, 병영문화 형성, 군 간부 인력 확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봤다.
특히 장려금 제도의 경우 초급부사관이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지난 2월 군인사법 개정으로 부사관 장려금 지급 근거가 마련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시행령·관련 규정 정비 과정에서 제도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인권위는 병력 감소와 부사관 충원율 저하로 초급부사관에게 업무 부담이 집중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제초·제설 등 작업이 '비전투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인권위는 작업에 민간 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