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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 인용에 한숨 돌린 DL이앤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시공사 지위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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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일 기자

승인 : 2026. 04. 2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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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본사 모습.
DL이앤씨가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 도급계약 해제 통지 등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29일 공시했다.

DL이앤씨는 공시를 통해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당사의 시공사 지위가 임시로 회복됐다"며 "조합의 공사 도급계약 해지 결정에 대해 시공사 지위 확인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합은 지난달 대의원회의를 열어 GS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하며 시공사 교체를 추진했고, DL이앤씨는 절차가 위법했다며 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해당 조합의 조합장 해임 총회는 오는 5월 9일 열릴 계획이다. 앞서 오는 30일에 열릴 계획이었으나, 조합원의 참여와 의결권 보장을 위해 오는 5월 9일로 연기했다.

상대원2구역은 상대원동 3910번지 일대를 재개발해 최고 29층, 총 43개 동, 4885가구를 조성하는 정비사업이다. DL이앤씨는 대림산업 시절인 2015년 사업을 수주하고 2021년 조합과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그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놓고 조합과 견해차가 발생하면서 균열이 발생됐다.여기에 조합이 DL이앤씨의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를 재개발 단지에 적용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졌다.

이후 조합은 아크로 적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시공사 교체를 결정했다. 그러자 DL이앤씨는 조합장이 특정 마감재 업체에 대한 선정을 거부하자, 이에 대한 불만을 품고 시공사를 교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해당 조합장 등은 특정 업체를 밀어줬고 이에 따라 수억원대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수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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