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급내역 미보고 등 위반 9개소는 행정처분
|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한 처방 및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마약류 처방 빅데이터상 최면진정제인 미다졸람과 케타민 등 마취제 처방 상위 등의 치과 30개소를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점검하고 이같이 조치했다.
영양수액 또는 간단한 치과 시술 등에 프로포폴·미다졸람 등을 잦은 빈도로 처방·투약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치과는 12개소로, 외부 전문가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다.
이외에도 식약처는 점검 과정에서 취급내역 미보고·지연보고 등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를 위반한 9개소에 대해서도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 중 4개소는 행정처분과 오남용 의심 수사의뢰가 동시에 이뤄졌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는 오·남용할 경우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켜 심한 경우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고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적절한 처방과 사용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최면진정제·마취제 등을 처방 및 투약하는 치과 및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예방과 사회재활 등 다양한 정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