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위원 추천기관 5곳→8곳 확대
심층면접·평판조회 검증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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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농협에 따르면 임원 선임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임원후보자 추천기구 운영 개선안'이 실행된다. 지난 1월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출범한 자체 조직 '농협개혁위원회'가 마련한 혁신 과제 일환이다.
농협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 핵심은 외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계열사 인사에 대한 중앙회 영향력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개선안을 보면 농협은 인사추천위원회 외부위원 추천 기관을 기존 5개에서 8개로 확대한다. 내부 구성도 기존 상급 농업인단체 및 대학에서 상급 농업인단체 및 학회로 개편한다.
복수 추천 방식을 도입해 인사추천위 구성도 다양화한다. 임원 후보자 공개모집, 심층 면접, 평판 조회 등을 통한 검증 절차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회의 직접 개입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경제지주 자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구성 시 중앙회 소속 인사 참여를 배제하고, 사외이사 비중을 과반 이상으로 확대한다. 경제지주 자회사 임추위를 농업경제와 축산경제 분야별로 분리 운영해 전문성도 강화한다.
농협은 올해 상반기 임기 만료를 앞둔 중앙회 사외이사 선임 절차부터 개선안을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이광범 농협개혁위원장은 "이번 인사제도 개편을 시작으로 개혁위 13개 권고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며 "자체 개혁을 통해 농업인과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협 내부에서는 최근 국회에 발의된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금융위원장에게 인사추천위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농·축협 조합장 등으로 구성된 농협자율성수호비상대책위원회는 개정안이 '관치 농협'으로 회귀하는 길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