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시법 위반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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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는 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진연 회원 8명을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낮 12시께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정문 앞 인도에서 미신고 집회를 연 뒤 대사관 진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의 전시작전통제권 관련 발언을 규탄하는 취지로 집회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회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이 있었고, 이후 현장에서 체포됐다.
연행 과정에서도 이들은 호송차 안에서 "미군기지 철수하라" "브런슨을 추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는 창밖으로 "전쟁 화근 주한미군기지 철수하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체포된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집회 경위와 대사관 진입 시도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