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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년 만에’ 개헌 시도 결국 무산…‘우원식의 꿈’ 멀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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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6. 05. 07. 19:00

“졸속 개헌”…野 ‘반대 당론’ 채택 후 표결 불참
與 “野, 표결 불참 시 불법 비상계엄 두둔하는 것”
우원식 “헌정질서 바로 세우는 일은 정파 넘어야”
與, 오는 10일까지 매일 본회의 열어 개헌안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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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국민의힘이 7일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해 투표가 성립되지 않음에 따라, 1987년 이후 39년 만에 생긴 개헌 기회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국민의힘은 개헌안 발의 과정에서 야당과 합의가 부재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6·3 지방선거 후 재추진할 것을 요구 중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표결 참여를 촉구하며 오는 10일까지 본회의를 계속 열겠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이뤄졌지만, 국민의힘이 불참해 불성립됐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이 모두 찬성한다고 했을 때, 국민의힘 의원 최소 12명의 찬성표가 더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당론까지 채택하며 '개헌 반대'를 고수하는 상황에서,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진행하는 건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우원식 의장은 지난 이틀간 국민의힘 지도부를 직접 만나 당론을 철회하고 개헌 표결에 참여해 주길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이날도 "여야가 정치적으로 대립할 순 있지만,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만큼은 정파를 넘어서야 한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함께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우 의장의 호소에도 국민의힘은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개헌 자체는 찬성하지만 '졸속 개헌'은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여당이 개헌안 발의 과정에서 협치 없이 강행한 사실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셈이다. 송 원내대표는 "선거 앞두고 선거 날짜에 맞춰 개헌안을 표결하는 건 '졸속 개헌'"이라며 "군더더기 식으로 선거에 맞춰 개헌하면 헌법을 우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개헌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불법 비상계엄을 두둔하는 행보'라고 지적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이번 개헌안에는 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권 도입을 포함해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전문, 국가의 지역 균형발전 의무 등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개헌안 내용이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들인 점을 강조하며, 국민의힘 주장을 반박했다.

한 원내대표는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가 얼마나 쉽게 위협받을 수 있는지 확인했다. 이미 공감대가 형성됐고, 이번 개헌은 헌정질서를 단단히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표결에 불참하면 국회 책무를 회피하는 것이고 불법 비상계엄을 두둔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개헌안은 투표 불성립 시, 법안 폐기 없이 곧바로 표결을 재추진할 수 있다. 민주당은 내일부터 오는 10일까지 매일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부치겠다는 방침이다. 우 의장 역시 개헌에 대한 의지가 강력한 만큼, 민주당의 계획에 따라 본회의를 개회할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은 "국민투표로 가기 전에 국회 의결에서 불성립 결과가 나와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이대로 헌법 안전장치를 만들지 못한 채로 또다시 비상계엄이 발생한다면 22대 국회 모두는 역사의 죄인"이라며 "내일 본회의를 다시 소집한다. 반드시 표결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개헌안 표결이 불성립된 이후, 국적법 개정안·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 특별법 등 합의된 민생법안 115건을 통과시켰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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