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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물머리 인근 시신 유기 30대 첫 공판…“살인 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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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찬 기자

승인 : 2026. 05. 07. 16:44

피해자 명의 유심 개통·무면허운전 혐의도
검찰 “범행 전에도 수차례 폭행”
재범 위험성으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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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법. /아시아투데이DB
지인을 살해한 뒤 경기도 양평의 남한강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7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모씨(35)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황토색 반소매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출석한 성씨는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마스크를 벗었다. 성씨는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성씨 측 변호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는 결과를 예견하지 못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성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사 지배를 받을 정도의 지적 상태는 아니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분노의 대상으로 삼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성씨 측은 사체유기와 상해, 절도, 주민등록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했다.

성씨는 지난 1월 14일 오후 3시 34분께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피해자 이모씨를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양평군 용담대교 인근 남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성씨는 범행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주민등록증을 가져가고, 피해자 명의 주민등록증으로 유심을 개통한 혐의도 받는다. 범행 당일에는 무면허 상태로 서울 강북구에서 양평군 용담대교 일대를 거쳐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약 179㎞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날 증거 채택에 동의되지 않은 진술서와 관련해 박모씨 등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했다. 또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취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성씨 측은 이에 대해 기각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9일 오후 3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피고인신문 기일을 별도로 정할 방침이다.
김홍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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