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노인 교육 확대…보험사기 근절도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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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와 금감원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약계층 대상 금융 범죄 대응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취약계층의 금융 범죄 피해 대응을 강화하고 금융교육과 노후 소득 보장, 의료기관 부당 청구 근절 분야로 협업 범위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우선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불법사금융 피해에 공동 대응한다. 복지위기 가구와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대응 요령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자살예방센터 상담 시 불법사금융 피해가 확인되면 피해자를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에 연계한다.
자립준비청년과 아동·노인 등 취약계층의 금융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재무 상담을 제공하고 자립 수당 수령을 위한 의무교육에 금융 분야 내용을 강화한다. 노인의 날 등 주요 계기를 활용해 고령층 대상 금융 교육을 확대하고, 지역아동센터와 아동양육시설 등 취약 아동 대상 금융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불법사금융으로 고통받는 국민께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험사기 근절 등을 통한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해서도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민생범죄 근절을 담당하는 금감원과 복지 지원을 책임지는 복지부가 힘을 합치면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확실한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다"며 "범죄 피해가 파악될 경우 피해 구제 및 복지 서비스를 즉시 연결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