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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10곳 추가 고발…경찰 “신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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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05. 07. 17:33

서울·부산·광주·경기·충북 등 관할 시도청에 사건 배당
보관 기준 위반·동일 구매처 과다 공급 재적발 업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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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박성일 기자
경찰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가 고발한 주사기 매점매석 혐의 업체 10곳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6일 식약처가 주사기 매점매석 혐의 업체 10곳을 추가 고발함에 따라 관할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하고 신속한 수사 착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발된 사건은 지역별로 서울경찰청 2건, 부산경찰청 1건, 광주경찰청 1건, 경기남부경찰청 3건, 경기북부경찰청 2건, 충북경찰청 1건 등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2차 특별단속에서 총 34개 업체, 57건의 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고시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 이 가운데 보관 기준 위반과 동일 구매처 과다 공급 등으로 재적발된 10개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미 지난달 27일 식약처가 1차 특별단속을 통해 고발한 매점매석 혐의 업체 4곳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사건은 인천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전남경찰청에 각각 배당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매점매석한 물품 가액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적극 신청할 방침이다.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매점매석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범죄와 관련된 물품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의료물자의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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