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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개보위, 에듀테크 사업자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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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6. 05. 18. 16:30

안전조치 의무 등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 점검
이용률이 높은 7개 서비스 대상…이달 말부터 실시
교육부1
교육부 정부세종청사 전경
교육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 분야 사업자 대상으로 이달 말부터 개인정보 보호 사전 실태점검을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최근 에듀테크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현장 불안을 줄이고 개인정보 관리 방식을 사후 대응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다.

실태점검은 에듀테크 정보·체험 플랫폼인,에듀집(edzip.kr)에 등록된 서비스,시도교육청 선정 디지털 도구,학사관리 서비스를 포함한 에듀테크 중 이용률이 높은 7개 서비스 대상으로 선정했다. 점검은 이달 말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사전 실태점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의2에 따른 제도로 개인정보 보호 취약점을 미리 살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침해 위협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점검 항목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동의, 목적 달성 이후 개인정보 파기 여부, 아동 정보 수집 절차,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준수 등이다.

특히 취약점 점검과 접근권한 관리, 관리자 계정 관리, 접근통제, 접속기록 보관·관리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이행등이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교육부와 개인정보위는 공교육 지원 플랫폼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시정 권고 등을 통해 현장의 미비점을 사전에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가 에듀테크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안전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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