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여부 사실상 첫 심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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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첫 '사용자성' 판단 임박…업계 긴장
20일 재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금속노조가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 사건 심문회의를 진행 중이다. 회의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심문은 현대차가 노동조합법상 하청노조의 사용자인지 여부를 사실상 처음으로 심판 받는 경우다. 노동당국의 판단에 따라 향후 완성차 업계 전반의 노사관계 구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앞서 금속노조는 노조법 개정 시행 이후 현대차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현대차가 사용자성을 부인하며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달 29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접수했다.
이번 교섭 요구에는 현대차 남양연구소와 아산·울산·전주공장, 현대차 차량 판매 대리점 등에서 연구·생산·보안·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하청 근로자 1675명이 참여했다.
◇사용자성 논란 속 현대차 임단협에도 영향
사용자성 인정 여부에 더해 최근 불거진 삼성전자 등 대기업의 성과급 논란까지 이어지며, 현대차 노사 협상 안팎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위기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19일 최영일 대표이사 사장, 이종철 노조 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노조 측은 "과거부터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지만 인건비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글로벌 톱3에 걸맞은 성과 분배가 필요하다"며 "지급 여력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사측은 올해 영업이익이 19.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대내외 경영 환경과 업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다. 특히 성과급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노조 요구안에 부담을 나타냈다.
최영일 현대차 대표이사는 "대기업 파업이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고, 대외적 시선이 만만치 않다"며 "임금과 성과급 지급 기준이 필요하다. 차후 협의를 통해 접점을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이에 이 지부장은 "글로벌 톱3은 조합원 피와 땀의 결과물"이라며 "내용면에서 노사간 간극을 좁혀 나가야 한다. 하나하나 점검해나가자"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