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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자원봉사 가겠다는 제3국 선박을 나포하고, 체포해서 감금했다는데 이게 타당한 일이냐"고 말했다. 한국인 활동가 억류 문제를 국민보호 사안으로 보는 동시에, 가자지구를 둘러싼 이스라엘의 군사적 통제와 선박 나포의 국제법적 정당성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법적 근거가 뭐냐. 거기가 이스라엘 영해냐"고 물었다.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KFFP)에 따르면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가자지구 구호선단은 최근 이스라엘 해군 특수부대에 의해 나포됐다. 이 단체는 현재까지 선박 41척이 나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선박이 나포된 곳이 이스라엘 영해냐. 이스라엘 주권을 침해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영해는 아니지만 가자지역 전체를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불법 침략한 것 아니냐"며 "이스라엘이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전투 중이라고 이스라엘 마음대로 제3국 국적 선박을 마구 나포하고, 교전하면 제3국 선박을 나포하고 잡아가도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항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우리 국민을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잡아간 것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대응을 두고 "제가 보기에는 너무 심하다. 너무 비인도적"이라고도 했다. 이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거론하며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전범으로 인정돼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유럽의 거의 대부분 국가들은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해 국내로 들어오면 체포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체포영장 발부를 판단해 보자"고 주문했다. 이에 위 실장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