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단기사채 이어 상장채권까지 3단계 연쇄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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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동시 상장폐지 처분을 받은 채권 종목은 제이알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3-2, 제이알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4, 제이알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6 등 총 3종으로, 상장폐지 예고에 따라 거래가 전면 정지된 상태다.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정리매매가 재개돼 장내에서의 마지막 처분 기회가 주어지나, 바로 다음 날인 2일부로 상장폐지돼 장내 매매가 영구 불가능해진다.
이번 퇴출 결정은 지난 15일 제이알글로벌리츠 반기보고서가 회계감사인의 의견 거절 표명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회계감사인인 한울회계법인 측은 반기보고서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해 유의적인 의문을 제기한다"며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을 통해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회수하거나 상환하지 못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고정 수입원으로 평가받던 제이알글로벌리츠 채권이 일시에 무너진 원인은 벨기에에 위치한 핵심 투자자산인 파이낸스 타워의 가치 하락이다. 이에 따라 빌딩 매입에 자금을 대준 현지 대주단은 현금 흐름을 동결시키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후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달 27일 400억원의 전자단기사채 원리금 미지급이 발생했다며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국내 상장 리츠(부동산투자회사) 중 회생절차를 밟게 된 사례는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처음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거래소는 제이알글로벌리츠 주식을 거래 정지시켰다. 상장채권 가치는 곤두박질쳤다. 채권 3종 모두 회생신청 전까지 9000~1만원 시세를 오갔으나, 회생신청 후 4000~5000원대로 급락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리매매 기간 동안 물량을 한꺼번에 던지려는 매도세와 투기적 차익을 노리고 진입하는 초단타 매수세가 엉키면서 비이성적 장세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회생법원은 다음달 15일까지 제이알글로벌리츠가 희망한 자율구조조정(ARS) 절차를 지켜본 뒤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제이알글로벌리츠 관계자는 "기업 가치를 보존하고 경영 정상화를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구조조정안을 도출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