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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지역 시민단체인 평택시민재단은 24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김 후보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고발장을 제출하며 "김 후보는 본인이 지분 90%를 보유한 농업회사법인을 통해 대부업체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며 운영해 온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의혹을 은폐하려 한 김 후보의 행위는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 언론 매체는 김 후보가 자신이 소유한 농업회사법인을 통해 대부업체를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배당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는 이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당 업체의 설립과 운영은 모두 법적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민주당은 이 의혹과 관련해 김 후보 측에 소명을 요청했다면서 소명 내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고발장의 내용을 검토한 뒤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