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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비롯해 대통령령안 25건, 법률공포안 45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토허구역 내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사고파는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오는 29일부터 관할 지자체에 실거주 의무 유예를 전제로 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제도상 토허구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매수자는 허가를 받은 뒤 4개월 안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이후 2년간 직접 거주해야 한다.
다만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기존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는 주택의 경우 매수자의 즉시 입주가 사실상 어려운 사례가 발생해 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 12일을 기준으로 토허구역 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모든 주택에 대해, 임대차 종료 시점까지 실거주 의무를 미룰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