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관련 사건·전국 단위 담합사건 전문 조사"
국민 300명·광역단체에 고발권 부여 방안 검토
1년간 과징금 2조 부과…"위반 행위 사전 제재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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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주 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민주권정부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 기업과 관련해 여러 법이 결합된 복합적인 사건과 주유소 담합 등 전국적인 조사가 필요한 사안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중점조사기획단을 신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중동사태로 공급망 위기에 국민들의 피해를 야기하는 방식으로 어려움을 회피하려는 사업자들도 있을 수 있다"며 "국가 위기 속 국민의 시선으로 민생과 관련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조직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 단위로 신설되는 중점조사기획단은 복잡한 쟁점을 일시에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난이도가 높은 중대 사건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전문조직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주 위원장은 40명 규모의 중점조사기획단을 포함해 237명을 하반기에 충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올해 초부터 조사 인력 추가 증원을 추진해왔다"며 "조직·인력 확충 방안을 담은 직제 개정 절차는 6월 내 마무리하고 올해 4분기부터 증원안이 실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 국무회의 안건으로 보고된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는 광역단체에 고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입장이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등 6개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사항을 공정위가 고발해야만 공소제기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주 위원장은 "여러 부처와 지방정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광역단체에 직접 고발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나왔다"며 "이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조달청 등이 거치는 고발 결정 절차가 완비될 필요가 있는데, 그 조건이 충족되면 정부 부처와 광역 지자체에도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국민 300명·기업 30곳 이상에 고발권을 부여하는 안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 위원장은 지난 1년간의 임기 중 주요 성과로 독과점 부문의 적극적인 중대 불공정 행위 적발에 따른 유례 없는 과징금 부과를 꼽았다. 지난해 6월부터 이날 기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2조원 이상으로, 기존 최대 규모였던 2017년의 1조3330억원을 넘어섰다.
주 위원장은 "불공정 행위로 얻은 부당이익 환수와 법 위반 행위 사전 제재의 관점에서 현재의 과징금 처분은 합리적"이라며 "기업의 법 위반 행위에 따른 사회·경제적 여파가 중대해진데다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또한 커지면서 과거 수준의 제재가 유지되면 기업의 위법한 행위가 오히려 이익이 되는 선례를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