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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중점조사기획단 신설…국민 시선으로 복합·민생사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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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서병주 기자

승인 : 2026. 05. 27. 12:00

40명 규모 중점조사기획단 등 237명 인력 충원
"플랫폼 관련 사건·전국 단위 담합사건 전문 조사"
국민 300명·광역단체에 고발권 부여 방안 검토
1년간 과징금 2조 부과…"위반 행위 사전 제재 효과"
국민주권정부 1주년 공정거래위원장-출입기자단 간담회 사진 2
26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민주권정부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
취임 2년차를 맞이하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중점조사기획단 신설을 비롯한 대규모 조직개편으로 보다 신속·면밀한 사건 처리의 기반을 만든다. 지난 1년간 적극적인 불공정 행위 적발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지만, 복합적인 사건과 민생을 위협하는 위법 행위에 보다 전문적이고 빠른 대응을 위해 조직 개편에 나선 것이다.

26일 주 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민주권정부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 기업과 관련해 여러 법이 결합된 복합적인 사건과 주유소 담합 등 전국적인 조사가 필요한 사안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중점조사기획단을 신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중동사태로 공급망 위기에 국민들의 피해를 야기하는 방식으로 어려움을 회피하려는 사업자들도 있을 수 있다"며 "국가 위기 속 국민의 시선으로 민생과 관련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조직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 단위로 신설되는 중점조사기획단은 복잡한 쟁점을 일시에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난이도가 높은 중대 사건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전문조직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주 위원장은 40명 규모의 중점조사기획단을 포함해 237명을 하반기에 충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올해 초부터 조사 인력 추가 증원을 추진해왔다"며 "조직·인력 확충 방안을 담은 직제 개정 절차는 6월 내 마무리하고 올해 4분기부터 증원안이 실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 국무회의 안건으로 보고된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는 광역단체에 고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입장이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등 6개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사항을 공정위가 고발해야만 공소제기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주 위원장은 "여러 부처와 지방정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광역단체에 직접 고발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나왔다"며 "이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조달청 등이 거치는 고발 결정 절차가 완비될 필요가 있는데, 그 조건이 충족되면 정부 부처와 광역 지자체에도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국민 300명·기업 30곳 이상에 고발권을 부여하는 안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 위원장은 지난 1년간의 임기 중 주요 성과로 독과점 부문의 적극적인 중대 불공정 행위 적발에 따른 유례 없는 과징금 부과를 꼽았다. 지난해 6월부터 이날 기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2조원 이상으로, 기존 최대 규모였던 2017년의 1조3330억원을 넘어섰다.

주 위원장은 "불공정 행위로 얻은 부당이익 환수와 법 위반 행위 사전 제재의 관점에서 현재의 과징금 처분은 합리적"이라며 "기업의 법 위반 행위에 따른 사회·경제적 여파가 중대해진데다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또한 커지면서 과거 수준의 제재가 유지되면 기업의 위법한 행위가 오히려 이익이 되는 선례를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서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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