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삼성전자 파업 유보<YONHAP NO-0091> | 0 | | 20일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DS부문 피플팀장(왼쪽)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오른쪽)이 잠정 합의안에 서명한 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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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가 도출한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이 노조원의 투표 결과 가결됐다. 이로서 잠정합의안은 공식적인 효력을 갖게 됐다.
27일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진행한 투표 결과 투표 인원의 총 95.5%가 참여했으며, 찬성률 73.7%를 기록했다.
투표 재적 조합원의 절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찬성 역시 과반이 넘어야 잠정합의안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잠정합의안에 따라 성과급도 책정되게 된다.
노조 측은 이날 2026년 임금협약 조인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 안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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