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거부 시 해임 가능성도
내부고발 보호 조항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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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인사관리처는 공무원 전원에게 NDA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담긴 해당 초안을 이달 28일 공식 게시한 뒤 30일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해당 문서에서는 기존의 기밀 여부 분류보다 더 광범위한 정보를 보호 대상으로 규정했다. 그 내용으로 공무원들은 비공개·기밀·독점 정보 또는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모든 민감한 정보 및 결정 전 단계 정보 그리고 심의 자료를 공유할 수 없도록 했다.
행정부의 각 기관은 이 NDA 도입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인사관리처는 고시 초안에서 몇몇 문제 사례를 언급했다. 특히 지난 1월 있었던 니콜라스 마두로 당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과 관련된 정보가 뉴욕타임스(NYT)와 WP에 무단으로 유출됐다고 지적했다.
인사관리처는 "허가받지 않은 정보 유출이 군인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트렸으며 언론사들이 미군 안전을 위해 보도 시점을 늦추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NYT는 해당 작전과 관련해 보도를 미뤄야 할 정도의 민감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는 주장에 반박한 적이 있다.
조 칸 NYT 편집국장은 지난 1월 자사 웹사이트에 올린 해명글에서 "일부 주장과 달리 NYT는 마두로 체포 작전에 관한 확인된 세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준비된 기사도 없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으로 보도를 보류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스콧 쿠퍼 인사관리처장은 26일 성명을 통해 "민간 부문의 상당수 기업에서는 민감한 사업 정보나 고객 정보를 다루는 직원들에게 비밀 유지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관행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연방 정부라고 해서 이보다 낮은 기준을 적용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초안에는 서명을 자발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서명하지 않을 경우 연방 공무원직에서 해임될 수 있으며 관련 기밀 유지 의무 준수 인증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돼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행정부가 NDA를 도입하는 데는 법적 제한이 존재한다.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연방 법률상 이런 계약은 공무원이 예산 낭비, 사기, 부정부패를 폭로할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이에 이번 초안에는 내부고발자 보호법 및 정보 공개를 허용하는 기타 법률을 예외로 두는 조항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