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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發 성과급 영업익 연동, 재계 전반으로…주주들 “위법”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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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이지선 기자

승인 : 2026. 05. 27. 16:59

주주단체 "사실상 영업익 배분…상법에 근거해야"
삼성전자 외 카카오 등에도 경고
"영업익 배분은 쟁의 대상 아냐" 주장
DX 노조원 투표 중지 가처분 이후
합의안 성과급 관련 내용 무효 소송 등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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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권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 대표(사진)가 27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협약에 대해 위법성을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지선 기자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노사 합의 구조를 두고 "상법상 위법 소지가 있다"며 무효확인 소송과 대표소송 등을 예고했다.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제도 개편 요구를 계기로 재계 전반에서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급 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주주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익 배분에 해당하는 재원을 주주총회 결의 없이 노사 합의만으로 정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성과급 기준을 영업이익으로 삼는 것 또한 임금·보수 체계의 일부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해 실제 위법성 인정 여부를 두고는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27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사전 할당하는 구조는 사실상 '위장된 배당'"이라며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자금 유출"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삼성전자 노사가 지난 20일 잠정 합의한 성과급 개편안을 문제 삼았다. 합의안에는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 신설 내용이 담겼는데, 기존 EVA(경제적부가가치) 기반 OPI(초과이익성과급)를 영업이익 연동 방식으로 바꾼다는 내용이 문제가 됐다.

주주운동본부는 이를 두고 "영업이익은 법인세와 배당가능이익 산정 절차를 거친 뒤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배분돼야 한다"며 "노사 교섭만으로 특정 비율을 사전에 떼어내는 것은 상법 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성과를 노사가 합의해 정한다는 표현 자체가 더 큰 문제"라며 "성과의 범위가 영업이익보다 더 모호해질 수 있고, 향후 매출이나 다른 지표로도 확장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행 법체계에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자체를 곧바로 위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나온다. 기업들이 통상 영업이익·당기순이익·EVA 등을 기준으로 성과급 재원을 설정해 왔고, 이를 임금·인센티브 체계의 일부로 보는 관행이 이미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주주운동본부는 "기존 EVA 기준 성과급 산정은 방식은 세금·채권이자·배당성향 등을 반영한 자본비용 개념이 포함돼 있다"며 "산식 운영의 투명성은 필요하지만 영업이익 직접 연동 방식보다는 상대적으로 절차적 문제가 적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단체는 향후 삼성전자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등사, 단체협약 무효확인 소송, 이사 대상 대표소송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노사 합의 내용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려 주주와 근로자, 경영진이 함께 논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과반 노조의 합의만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슷하게 영업이익 기반 성과급 제도로 노사가 맞서고 있는 카카오를 향해서도 경고 메시지를 냈다. 이날 오후 경기지노위에서 진행되는 카카오 노사 2차 조정을 앞두고, 주주운동본부는 "카카오 역시 영업이익의 약 10% 수준 성과 보상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삼성전자와 동일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업이익 연동 구조 자체를 철회하고 정상적인 임금 인상·인사평가 기반 보상 체계로 협상 의제를 전환해야 한다"며 "동일한 방식이 도입될 경우 카카오에 대해서도 무효소송과 대표소송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 잠정합의안은 이날 노조 찬반투표 결과 찬성률 73.7%로 가결됐다. DS 부문 임직원을 중심으로 꾸려진 초기업노조의 찬성률은 80%를 넘겼으나, DX부문 임직원 비중이 높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찬성률 2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DX부문 임직원을 주축으로 꾸려진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은 이번 공동교섭에서 제외돼, 잠정합의안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주주운동본부는 DX부문 노조원의 투표중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잠정합의안 무효 소송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주주운봉본부 측은 "성과배분 협약은 상법의 영역으로, 노조법상 쟁의 대상도 아니고 협약 대상도 아니다"라며 "이사회의 전속 제출 및 주주총회 결의 사항인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기 위해 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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