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악의적 체불 엄정 대응…악의·상습 체불 구속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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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요양병원장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노동청에 따르면 A씨는 광주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병원노동자 120명에게 임금 및 연차미사용수당 8억5000만원, 퇴직금 16억6000만원, 해고예고수당 1억9000만원 등 총 27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2022년경부터 병원 매각을 고려하였음에도 노동자들의 임금·퇴직금 지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광주고용노동청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법원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인정해 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사건은 대규모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 노동당국이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해 사업주를 구속한 사례로 최근 정부가 악의적·상습적 임금체불을 '민생범죄'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 기조를 강화하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도영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강제수사를 강화하고 엄정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생범죄인 임금체불을 근절시켜 우리 지역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