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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9년 12월 31일 사이, 현역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 당시 '이등상사'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 계급에 있던 자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해 국가로부터 퇴직연금·퇴직일시금을 받지 못한 자다.
군퇴직급여금 지급은 지난 2005년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4만8000여 명에게 897억원을 지급하고 종료됐다. 국가보훈부 신규등록 유공자, 6·25무공훈장 찾아주기 조사단이 발굴한 수훈자 등 1만4000여명이 추가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방부는 '1959년이전 군퇴직금법'을 개정해 지급을 재개했다.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다. 지급은 퇴직급여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32년 6월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각 군 본부를 통해 서면·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