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지속 강화…위반사항 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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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편의점과 무인카페 등 총 4648곳을 지난달 4~11일 17개 지방정부와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와 청소년 등이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과 무인 식품 판매점에 대한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식약처는 올해 하반기에도 추가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편의점은 총 3502곳을 점검해 24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 13곳을 비롯해 건강진단 미실시 10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비치 등 시설기준 위반 1곳 등이다.
무인카페 등은 총 1146곳을 점검해 6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기준 및 규격 위반 3곳과 일일 점검표 미비치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1곳 등이다.
아울러 점검과 함께 무인카페 음료류 등 21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3건이 세균수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돼 해당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지난 4월에도 학교 주변과 학원가, 아파트 상가 등에 위치한 아이스크림·과자류 무인 식품 판매점 6321곳을 점검해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진열한 147곳을 적발?조치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와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편의점과 무인 식품 판매점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하겠다"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