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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 중처법·산안법 처벌수위 관심집중…노동계 “재발방지대책 내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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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6. 06. 0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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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금속노조 “한화에어로만의 문제 아냐, 한화그룹 매달 중대재해 발생”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중대재해 관련 금속노조 긴...<YONHAP NO-3549>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조합원들이 2일 서울 중구 한화그룹 본사 앞에서 열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중대재해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사고와 관련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
수사·노동당국이 5명이 숨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사고와 관련해 사고원인·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 조사에 착수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따른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찰 등 수사당국과 함께 한화 대전공장의 중처법·산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중처법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로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법인에도 별도로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같은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 비슷한 죄를 저지를 사업주는 양형의 2분의 1을 가중 처벌한다.

특히 이번 사업장에선 지난 2018년 5명, 2019년 3명이 폭발사고로 사망한 사례가 있다. 마지막 사고 이후 7년 만에 비슷한 사고가 발생한 만큼, 엄벌이 내려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2018·2019년 사고 당시 한화 관계자들은 산안법 위반,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 등이 적용돼 재판에 넘거졌으나, 모두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다.

노동계는 고질적인 한화그룹 내 중대재해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며 근본적 사고원인조사와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그룹 내 중대재해 참사는 한화에어로만의 문제가 아니다. 2026년 한화그룹 내 중대재해 사망자는 한화가 한국거래소에 공시한 것만 10명에 달한다"며 "한화오션, 한화오션에코텍, 한화솔루션, 한화 건설부문, 업종과 직군을 가리지 않고 거의 매달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사고원인조사와 실질적인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하다. 한화는 방산기업임을 내세우며 보안 명목하에 사업장을 감추고 안전관리체계 수립을 저해하는 행위를 멈춰라"며 "한화에어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안전 원칙을 어떻게 훼손했는지 밝히고 경영책임자와 회사는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받아라"라고 지적했다.

다만 한화에어로의 경우, 마지막 사고가 7년 전에 발생한 만큼 재범 가중 규정 적용은 어려울 것이란 진단도 나온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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