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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이 이날 공포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올해 12월 31일까지였던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의 효력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됐다. 남은 용산기지 이전 계획(YRP)의 동력이 재확보됐다는 평가다.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은 2004년 제정된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을 기반으로 지난 2022년 10월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한미연합군사령부 등 다수 미군기지 이전을 완수해냈다. 그건 이 법은 평택 지역 주민 설득, 재원 확보, 미군기지 이전·시설 조정, 평택 주민 지원사업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연장된 바 있다.
사업단 관계자는 "평택시 지역개발을 위해 추진된 일부 사업들이 완료되지 않았다. 용산 잔류시설 사업과 반환 공여지 정화사업, 부지매각을 통한 세입확보 등을 안정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법 시행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2025년 4월 연장안 발의, 올해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다"고 밝혔다.
정철재 사업단장은 "이번 법률 연장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미군 공여지 정화를 바탕으로 국민 여러분께 미군 공여지를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업단은 이번 개정을 통해 미군 반환 공여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고 지역사회 상생 발전을 위해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