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계정 사용 등 규제 무력화 가능성
"청소년 위한 오프라인 공간 확충 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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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타임스(ST)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새롭게 시행된 온라인 안전법의 아동보호 규정에 따라 이달부터 자국 내에서 16세 미만자는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에게는 최대 1000만 링깃(약 38억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해당 조치의 취지를 사이버 괴롭힘, 유해 콘텐츠 노출, 개인정보 남용 등 온라인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정 대상자인 현지 청소년들은 소셜미디어가 친구들과 소통하고 학습 정보를 얻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이를 차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학부모들도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런 제도가 청소년의 표현과 소통의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현실적인 한계도 적지 않다. 말레이시아 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MCMC)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신분증을 활용한 이용자 연령 인증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한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이에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일부 플랫폼은 알고리즘을 이용해 미성년자 계정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사용자가 간단한 조작만으로 우회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틱톡에서는 16세 미만자가 가입할 경우 계정을 자동으로 비공개로 전환하는 규제를 사용자가 설정을 변경해 공개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무력화할 수 있다.
또 대상자의 부모에 대한 규제가 불가하기 때문에 자녀를 대신해 계정을 개설해 주는 방식으로 연령 제한을 피해갈 수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집행 역량 강화뿐 아니라 청소년을 위한 사회·문화적 공간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말레이시아에서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수라야 알리는 "정부가 디지털 환경을 제한하려면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과 전용 시설 등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CMC는 향후 6개월간 플랫폼 사업자들의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며 제도 정착 과정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