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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대지급금’ 지급 사업장 기획조사…6곳 부정수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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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6. 06. 1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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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부정수급 58명 적발…최대 5배 추가징수 등 엄중처벌
노동부전경사진2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국가가 밀린 임금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제도를 악용해 수억 원의 나랏돈을 가로채거나 부정하게 수급을 시도한 불법 행위자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3년간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업장 중 부정수급 정황이 짙은 104개소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58명이 4억2300만원 상당의' 대지급금'을 부정 수급했거나 부정 수급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지급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 등이 체불돼 생계가 곤란해진 노동자에게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이를 청구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2022년부터 매년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대지급금 수급 빈도, 신청액 규모, 변제금 회수 현황 등 지급 자료를 분석해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건설업과 제조업 현장중심으로 허위 근로관계 신고, 허위 체불 신고, 허위자료 제출 등 다양한 유형의 부정수급 수법이 확인됐다.

한 건설현장에서는 원도급업체 A업체 대표와 하도급업체 대표들이 공모해 하도급업체가 고용한 노동자들을 A업체 노동자인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3명 명의의 대지급금 1억 2200만원을 부정 수급한 뒤 이를 밀린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거나 노동자들로부터 돌려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제조업체 B업체 대표는 소속 노동자들과 공모해 실제로는 체불임금이 없고 위장폐업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임금과 퇴직금이 체불된 것처럼 허위 진정을 내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전원 형사처벌 절차를 밟는 동시에 부정하게 지급된 대지급금 전액을 환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배에 달하는 배액 추가 징수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10명 이상이 얽힌 임금체불 신고 사건에서 대지급금 신청이 예상되면 사업주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하고 재산이 있거나 정상적으로 운영 중임에도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업장은 집중 회수 대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부정수급 적발 시 형사처벌뿐 아니라 지급된 대지급금 전액 환수와 최대 5배에 달하는 추가 징수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대지급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등 제도를 악용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변제금 회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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