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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 음주운전 ‘술타기’·‘10년 내 재범’ 양형기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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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6. 2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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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추심 행위' 유형 추가
대법원 전경. 박성일 기자
대법원 전경/박성일 기자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 범죄와 10년 내 재범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이 새롭게 마련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 양형위)는 전날 146차 회의를 열고 교통범죄와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설정 범위와 유형 분류를 논의했으며 형량 범위나 양형 인자는 추후 논의할 계획이다.

양형위는 '교통범죄' 설정 범위에 '10년 내 재범 음주 운전·음주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와 '음주측정방해' 처벌 규정을 새롭게 포함했다. 기존 2차례 이상 음주운전 조항에 대해 시간 제한 없이 가중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23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취지를 반영했다. 특히 음주운전 등 재범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징역형뿐만 아니라 벌금형 양형기준도 포함해 설정하기로 했다.

다만 약물운전 범죄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 약물운전 처벌 규정이 최근 강화됐고 약물측정거부와 10년 내 재범 규정도 올해 4월부터 시행돼 아직 사례가 충분히 쌓이지 않아서다.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에 대해서는 '채권추심자의 권리남용 또는 불법행위로부터 채무자의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는 입법취지'와 관련 있는 처벌 규정인 채권추심법 9조 4~7호를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했다. 해당 조항은 불법 채권 추심 중 채무자에게 변제 자금 마련을 강요하거나 채무자 외 타인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 채무자의 직장 등에 빚 문제를 공개적으로 알리는 행위 등에 해당한다.

대부업법 위반 범죄의 경우 법정형이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상향된 점과 정의 규정 개정 등을 반영해 소유형을 중개수수료 수령, 이자율 제한위반, 불법사금융업 등으로 나눴다. 기존 '미등록 대부업 등'은 '불법 사금융업 등'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양형위는 오는 8월 10일 다음 전체 회의를 열어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과 응급의료·구조·구급방해 범죄 양형 기준 설정안을 심의할 방침이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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